2008. 8. 13. 19:00

KT·KTF 합병 계약 '초읽기'



늦어도 내달중 체결… 내년 1월 마무리

"통신 합병 바람 불것" 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와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모 통신업체의 ‘KT-KTF의 합병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 사는 늦어도 내달 중 합병계약과 함께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총 합병소요 기간은 5개월 가량으로 9월중 합병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1월께 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KT와 KTF의 합병일정을 분석한 이 문건은 모 통신대기업 최고 경영진에 보고된 최신 자료로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통신 영역별 영향을 세세히 분석해 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KT와 KTF의 합병선언 날짜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라며 “이 보고서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중수 KT 사장은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KT와 KTF를 합병하기로 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KTF 관계자는 “2,500여 KTF 임직원의 직급과 임금 조정이 끝났다”며 “합병 관련 준비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합병절차를 보면 KT와 KTF는 조만간 이사회 합병결의와 합병계약을 한 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후 주주명부 폐쇄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발송ㆍ공고 이후 합병기일 1개월 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이때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사의견을 들은 후 최종 인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보고서는 “만약 방통위와 공정위간 이견이 있거나 심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인가기간은 통상 수준인 2개월을 훨씬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T는 최근 정보기술(IT) 전문 부서를 ‘KT데이터시스템’으로 독립시키고 KT와 KTF의 영업점 통합을 단행했다. 모두 합병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지난 1년 여 간 운영돼온 KT의 ‘합병 태스크포스’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KT-KTF의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경쟁업체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상이 걸린 통신 대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라며 “연말까지 통신업계는 합병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