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16. 11:30

유인촌 장관, "사행성·불법복제 게임 끝장날 때까지 단속"



정부가 불법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60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행행위가 변종·진화되고 사이버공간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화로 확산될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난 9일 회의를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법무부, 방통위, 문화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상설 협의체를 신설·운영해 분기 1회 정기회의 및 수시 현안회의를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 실태 파악 및 일선 단속 현황을 분석,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4300여명에 달하는 상시 단속 인력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단기적인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문화부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1500명을 투입해 전국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부는 성인물 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게임법시행령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해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네티즌들과 합동으로 사이버 범죄를 감시하는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와 연계해 온라인 도박 및 불법 유통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온라인 도박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IP, DNS 접속 차단 방식을 대체해 오는 9월 URL 차단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엔씨소프트 R&D 센터에서 게임업체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게임 불법 복제가 끝장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유 장관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정부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효과가 있지 않겠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상당한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불법복제 문제는 현장에서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분들이 당하는 경험이 가장 느끼는 부분이니까, 업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