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28. 18:26

우려로 끝난 `PC방 등록제

정부와 PC방업계가 공동 노력으로 ‘등록대란’을 피했다.이에 따라 등록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PC방업계가 빚은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 PC방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단속 유예기간 전까지 90% 이상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등록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전국 PC방의 절반 가량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 올해 초 당시 건설교통부가 왕복 4차로에 인접한 PC방에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축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PC방 대란 우려는 절정에 달했다.

 본지 2월 21일자 1면 참조

 PC방 등록제 실시 피해가 최소화된 이유는 문화부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작년부터 건교부와 교육부 등 유관 부처는 물론이고 정치권에 PC방 등록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 결과 건축법의 4차선 인접 도로 조항이 삭제됐고 2종 주거지역 내 PC방 허가 면적도 대폭 늘어났다. 문화부는 아울러 PC방 업주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등록제 실시를 6개월 동안 유예했으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2달 정도 단속 실시를 늦췄다.

 변상봉 문화부 게임산업과 사무관은 “6월 말 기준으로 약 1만7500곳의 PC방이 등록을 마쳤으며 이는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최종 등록 수치는 내달 중순 정도에 집계되겠지만 최소한 90% 선에 육박한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변 사무관은 또 “등록하지 못한 PC방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 반경 200m에 해당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거나 건축법에 명기돼 있는 주건 전용지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이라며 “단속 실시 이후에도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C방업계에서는 일부 PC방의 폐업은 안타깝지만 보다 나은 PC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등록제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역시 강경 행동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