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1. 19:30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온라인 게임 이용을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게임물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김재경 의원 등 30명의 의원들은 "심야의 특정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을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보지 않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안타깝다"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는 게임산업의 주요 이용층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셧다운제' 도입이 추진됐을 때도 논란을 증폭시켰던 사안이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셧다운제에 부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온라인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셧다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셧다운제에 찬성한다"며 "게임 환경 자체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청소년들의 불법 계정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과장은 "초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게임 이용의 건전한 문화가 싹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05년에도 법안이 발의돼 뜨거운 찬반 논쟁을 일으켰다.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은 업계의 자율적 조치를 지켜보겠다며 법안을 유보했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이 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 등의 검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