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4. 16:54

엔씨소프트, 오토 프로그램 강력 대처 나선다

- 제작/판매자 상대 민형사 소송 및 검색 포털 등에 협조 요청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아이온 게임이 대박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게임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 받고 있는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일명 오토프로그램)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민형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2일 검색 포털 사이트의 ‘묻고 답하기’, ‘카페’, ‘블로그’ 기능 등을 이용 오토 프로그램 판매를 선전하고 있는 사이트 12개에 대해 즉시 판매 중지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등의 게시물 324개의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이트 주소나 게시물 주소만 바꿔 계속 불법 판매 행위를 할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이런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거나 게재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게임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게임 전문 사이트에도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 회사가 영구정지 등의 제재를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 등을 전달하며, 오토프로그램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등에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엔씨소프트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배경에 대해 이재성 홍보대외협력 상무는 “아이온으로 모처럼 찾아오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열풍이 더욱 성숙된 게임 문화 조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토프로그램(게임 자동 사냥프로그램) 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의 해악을 갖고 있다.

<오토프로그램 이용자 영구정지조치 정당 판결요약(사건번호: 2007가합 61415) >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 이용약관에서 정한 게임내용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악성 불법소프트웨어에 해당하며, 게임의 정상적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BOT프로그램에 비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중함.

재판부는 인터넷게임 내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실태 및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조항들은 위반행위 및 제재의 내용에 관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제재사유와 제재의 정도가 약관에 의한 계정 이용정지의 가능성 범위 내에 있고 또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에 따른 제재가 허용됨.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운영사업에 있어 치명적 방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대되는 현실이고, 타 게임에서도 대부분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계정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본 영구이용정지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오토프로그램 판매 게시물/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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