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9. 17:37

“아마추어 대회도 e스포츠” 법적 근거 마련됐다

프로리그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e스포츠가 아마추어로 확대해 육성과 지원이 강화된다.

25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의 콘텐츠홀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아마추어 e스포츠 육성 지원 강화' 조항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e스포츠의 종목 다양화와 아마추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e스포츠(전자 스포츠) 대회를 육성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월 29일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e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및 기록관리, 국제협력 및 교류,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선수 권익향상을 담은 바 있다. 여기에 e스포츠의 범위가 아마추어로 확대되고 e스포츠를 여가 문화활동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에 사용되는 게임물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한 새 조항을 보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한 공표된 게임물은 영리목적이 없는 e스포츠 대회의 종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e스포츠 육성과 지원강화 개념을 하나의 여가 문화활동으로 확대하면서도 저작권에 관련해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도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