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 09:55

옥션 , G마켓 한지붕 새가족


공정위가 e베이 측에 G마켓 인수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두 쇼핑몰의 점유율이 30%라는 이유를 들어 독점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데이터 분석 업체는 두 쇼핑몰이 온라인마켓 시장을 96%이상 점유하고 있어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는 자료를 지난 8월 중순경 내놓은 바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e베이는 국내 오픈마켓의 1위 주자인 옥션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 2위인 G마켓을 추가 인수하면 두 온라인 쇼핑몰의 방문자수는 평균 1,729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온라인 마켓시장 분야의 월간 방문자 1,796명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


이번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25일 국내 2위 오픈마켓 옥션의 최대주주인 e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본격 공론화 됐다. 이에 따라 e베이는 오픈마켓 1, 2위 업체를 소유함과 동시에 독점적인 지위를 소유한 거대 공룡 회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지난 5월 24일 사전 심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에 승인이 떨어졌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향후 기업합병을 정식 신고할 경우 효력이 발휘된다.


◇ 3년간 발목 잡는 보호조치, 이후 대안은 ‘글쎄’


공정위는 e베이의 G마켓 인수를 승인함과 동시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주문했다. ▲향후 3년간 쇼핑몰 등록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금지 ▲등록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단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중소 규모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마련해 시행 하는 4가지 조건이다.


공정위 측의 이 같은 조항은 “소비자와 달리 판매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수수료 인상 등 제한적 행위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는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어, 공정위는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0%대로 낮고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간이 달라 전체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합병을 허가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은 2004년 1조4000억 원(거래규모 기준)에서 지난해 6조5000억 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이들 업체는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15조8000억 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가로 덧붙였다.


◇ 초대형 온라인마켓플레이스 탄생 예고, 업계 독과점 우려


공정위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결정은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의 환경을 감안해 내린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기반산업에서 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인터넷 데이터 분석 업체인 랭키닷컴 측은 지난 8월 26일. 공식자료를 통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사이트 중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 사이트의 중복을 제외한 방문자수 1,729만 명과 51억 페이지의 페이지뷰는 전체 순위 5위인 야후코리아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치는 온라인마켓플레이스 3위를 기록 중인 11번가의 월간 방문자수의 3배에 가까운 수치며, 현재 옥션과 G마켓은 각각 온라인마켓플레이스 분야에서 42.6%, 43%의 점유율로 해당 분야를 양분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


하지만 이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지금까지의 경쟁 구도를 유지할 수 없게 돼 독점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남긴 바 있다. 또한, 공정위가 이번 합병을 조건으로 내민 3년 이라는 시한부 제한 이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온라인 마켓시장이 지금처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